선박안전법1 선박 안전법, 선급 협회(KOMSA), 국제 기구(IMO,ILO) 1. 선박 관련 법(선박안전법) 선박은 여러 가지 사고와 환경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놔야 한다. 선박(ship)은 사람들처럼 국적에 따라 적용받는 선박 관계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배를 건조하거나 운항할 때에 이런 법규가 지켜지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며 이런 사항들을 선급으로부터 대행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안전법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선박법, 선원법 등의 법규가 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내용(선체·기관·설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2021.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