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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법, 선급 협회(KOMSA), 국제 기구(IMO,ILO)

by 리하하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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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백과사전, 선박안전법 및 선급협회, 국제기구

1. 선박 관련 법(선박안전법)

선박은 여러 가지 사고와 환경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놔야 한다. 선박(ship)은 사람들처럼 국적에 따라 적용받는 선박 관계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배를 건조하거나 운항할 때에 이런 법규가 지켜지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며 이런 사항들을 선급으로부터 대행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안전법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선박법, 선원법 등의 법규가 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내용(선체·기관·설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박법은 선박의 특권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선박등기법은 선박의 등기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선원법은 선원의 노동에 관한 규정, 선박직원법은 승조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 해난심판법은 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심판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항만법은 항 내에 있어 선박 교통의 안전과 항 내의 정돈에 대한 규정이고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또는 화물의 수출입 수속, 선박의 출입항 수속에 필요한 규정이다.  그외 여러 규정이 있다. 나라마다 국제 협약을 기초로 만들어진 규칙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 국적의 배를 건조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베리아 규칙, 영국 규칙, 노르웨이 규칙, 미국 규칙 등이 있다. 그 중 라이베리아 규칙은 세금 제도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하므로 다른 나라의 선박 회사가 이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세계 2위의 선박 소유국이다. 

2. 선급협회(K0MSA)

정부는 민간 상호 간에 해난 사고 시 선체는 물론 화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생각 해야한다. 보험업자, 화주 및 선주가 협의하여 선박의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의해 선박을 건조할 때 검사하거나 완공 후 검사를 통해 자격을 주고, 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 배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이드 선급 협회를 최초로 세계 주요 해운 국가들은 선급 협회를 갖게 된다. 그 역할은 선박의 구조 및 강도의 적합성을 검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가 있다. 주된 검사는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 검사, 건조검사, 국제협의 검사), 선박용 물건의 검사(선박의 선체 재료, 선박 기관, 항해 용구, 구명 등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등),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 검사), 총톤수 측정(어선법에 따라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총톤수를 측정), 설계도면 승인(새로 건조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선박의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는 업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터 및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검사)가 있다. 

*정기검사: 등록 검사를 받고 선급에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이 검사는 등록 검사를 받고 등록된 후 5년마다 실시하여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성능에 대해 상세하게 검사를 한다. 어선의 경우 매 4년마다 실시한다.

*중간검사: 등록 검사 또는 전회의 정기 검사로부터 3년째 되는 시기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선체, 기관, 설비에 대한 검사를 한다. 어선의 경우 2년째 되는 시기에 실시한다.

*임시검사: 선박이 정기적 검사를 받는 시기 이외에 선체와 기관의 주요부 또는 손상된 의장품 그리고 이들을 수리 또는 변경을 할 때, 만재 흘수선을 변경하거나 다시 표시할 때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국제기구(IMO, ILO)

국제 해사 기구라고 불리는 IMO는 선박의 안전과 보안, 선박(ship)에 의한 해양 및 대기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유엔(UN) 전문기관이다. IMO는 국제선박의 안전, 보안, 환경성능에 관한 글로벌 표준설정 기관이다. 이것의 주된 역할을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운을 촉진하고, 이는 선박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 문제와 IMO 계측기의 효과적인 구현을 고려하는 동시에, 가장 실행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해양 안전 및 보안 표준, 항행 및 선박 오염 방지 및 제어의 효율성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기구에서 주로 다루는 주요 항목으로는 톤(ton)수의 측정, 복원성 및 만재 흘수선 관계, 방화, 재난 구조, 구명 설비, 항해 안전, 선박의 무선 통신, 위험 화물 수송, 해양 오염 방지(오염으로 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임무 부여받음), 기상 및 해상 통보, 선언의 교육과 훈련, 어선의 안정성 등이 있다. 한국은 1962년 4월 10일 가입되었다. 현재(2021년 9월 기준) 임기태 사무총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라고 불리는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으로 세계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일은 1919년도로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결성된 국제 연맹 산하의 한 기관이고 현재는 유엔 산하 전문기관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ILO 협약증서는 선원거주 구역의 설비에 관한 규정에 만족할 경우 발행되는 증서로 유효기관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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