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적용자동차1 자동차 개소세 인하연장 이번에 개소세 30% 인하를 또 연장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과연 자동차세는 뭔지 개소세는 또 뭔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차·승합차·특수차·화물차·삼륜차 등 자동차의 종류·배기량·용도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종량세 형태를 취한다. 개별소비세. 특정 품목을 구입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말한다. 자동차,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 등에 붙는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있는데, 단일 부가세율에서 세 부담의 낙후성을 없애는 동시에 명품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항목이 도입됐다. 1976년 12월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명칭이 바뀐 후에는 '개소세'라고도..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