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소세 30% 인하를 또 연장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과연 자동차세는 뭔지 개소세는 또 뭔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차·승합차·특수차·화물차·삼륜차 등 자동차의 종류·배기량·용도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종량세 형태를 취한다. 개별소비세. 특정 품목을 구입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말한다.
자동차,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 등에 붙는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있는데, 단일 부가세율에서 세 부담의 낙후성을 없애는 동시에 명품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항목이 도입됐다. 1976년 12월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명칭이 바뀐 후에는 '개소세'라고도 불린다.
정부가 자동차 가격(출고가)의 5%인 개별 세율을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했지만 내수 진작과 자동차 부품·소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7월 말까지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2년 연장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개혁 소비세 인하가 2021년 말 사라진다. COVID-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보유세를 70% 인하하기로 한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보유세를 30%(최대 143만 원)로 줄여 6개월 더 연장했다.
2015년 이후 개소세 30% 감면 기간 동안 월평균 14만 대의 자동차 판매량은 미시행 기간 12만 9000대보다 8.5% 많았다. 지난 6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했다.
이번 감산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로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해 향후 2개월 동안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개별세 혜택을 놓칠까 봐 어쩔 수 없이 옵션을 바꾸거나 차량을 바꿀 수밖에 없다.
다만 그마저도 연내 출하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특히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2022년 출하가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2021년 판매량이 2020년보다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연장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쌍용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하나 더 주는 더블업 찬스 페스티벌을 출시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르노삼성도 선택 사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연내 출시를 약속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높은 세금 혜택 때문에 인기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91억 원에서 오는 2021년 하이브리드차 감세 규모가 23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감세 규모가 38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환경부의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되면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기 위한 관련법 처리 시기가 늦춰진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하이브리드카 개소세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환경부가 친환경차를 제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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