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COVID-19 백신 부작용 정말 무섭죠. 다른 나라들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돼있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한국에는 어떤 백신이 들어왔나요?
현재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총 4종이다.
① 바이러스 벡터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이 있네요.
② mRNA 백신의 형태.
- 화이자.
- 모더나.
백신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옌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나머지는 두 번 접종하면 된다.
COVID-19 백신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피로 등이 있다. 그것은 보통 2-3일 후에 사라집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홍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후 근육통, 피로, 발열 등이 발생하고 두통도 생길 수 있다. 보통 이런 증상은 2~3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하나요?
냉찜질, 물 많이 마시기, 휴식,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당신이 통증이 있고 이틀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②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갑자기 호흡곤란, 가슴통증, 복통 등이 나타나면
③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력이 떨어지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④ 접종 부위 밖에서 출혈이나 타박상이 발생한다.
⑤ 이틀 이상 두통이 지속되고 진통제를 먹어도 반응이 없으면
COVID-19 백신 부작용. - 심근염, 심낭염.
모더나 또는 화이자 후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 우선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반대로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가슴통증, 압박감, 호흡곤란, 실신 등이 증상이다. 이러한 의심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차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면 안전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2차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 - 혈전증 -
바이러스 벡터 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며 AZ 백신에서 우려된다(조기 발견 시 회복 가능).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혈소판 감소로 혈전증과 함께 혈소판이 감소한다. 주로 예방접종 후 4~6주 사이에 발생하며, 2021년 9월 29일 현재 국내에서는 3건이 발생했다.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
① 접종 부위 밖에서 출혈이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
②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팔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③ 심한 통증, 두통 등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COVID-19 백신 부작용 신고?
이상징후를 확인한 의사가 신고해야 한다. 첫째, 의사가 신고를 할 수 있고 진단 안경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신고하고, 증상이나 질병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COVID-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나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환자의 경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온라인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경미한 증상은 보건소에 보고되지 않는다. 물론 접종자는 온라인 접종 도우미 접속 후 COVID-19 부작용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이 있으면 예방접종 도우미가 심각하게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
COVID-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무엇?
부작용 신고 신청 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COVID-19의 부작용을 보고했다면, 당신은 또한 보상할 수 있다. 그 나라는 COVID-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손해배상 신고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에서 손해배상 신청 기준을 완화해 손해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보상 신청자는 보상 신청을 하며, 시·도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도 질병관리본부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급하고 있다. 배상 청구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작용 보상의 종류.
의료비 및 정액요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해 일시보상금, 장례비가 포함됩니다. 상기 의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의료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②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보상은 1차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에도 동일한 이상반응을 보여도 가능하다.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인 부담도 가능하다.
COVID-19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시 서류.
증상 발생, 장애진단, 사망일자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권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일, 장애진단일, 사망일 등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①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정산내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 등이다.
② 출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위와 비슷하지만, 3개월 이내 진료기록, 진료기록 1부입니다.
③ 장애인 임시 보상을 신청하세요.
-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신청자와 신청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④고인에 대한 보상 일시금 및 장례비 신청.
-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보상 신청자가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검 의견서 등 1부씩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부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는 않고, 두통, 혈전, 근육통은 보장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보험 가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모든 요건을 확인하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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