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의 톤수의 목적과 어원
선박의 크기는 치수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선박이 어느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관점에서도 선박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톤(ton)이다. 톤수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규칙들은 배의 크기에 따라 톤세, 운하 통과료 등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필요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지금도 선박톤수를 측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세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하게 제정되어야한다. 둘째, 여러 선박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한다. 셋째,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선박의 형상이나 구조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넷째,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설비의 개선 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2. 선박의 톤수의 종류
톤수는 선박에서 크게 중량 톤수와 용적톤수 두 가지로 나누고, 화물창용적톤에서는 크게 grain, bale 두가지로 나뉜다.
중량 톤수는 1000 kgf를 1톤(M/T)으로 사용한다. 크게 재화중량 톤수, 배수톤수로 나뉜다. 재화중량 톤수(DWT)는 만재 배수량으로부터 선체와 기관의 무게(경하중량)를 뺀 나머지를 재화중량이라 하며 화물 외 연료, 물, 창고 물품, 선원 등의 무게를 포함하고 있는데 화물이 대부분이므로 화물선의 적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화물선에서는 이 톤수가 가장 중요하다. 만재 배수톤수에서 경하 배수톤수를 뺀것이다. 배수톤수(DT)는 선박 전체의 무게를 말한다. 무게를 배수톤수로 나타내는 이유는, 선박의 무게를 직접 잴 수 없으므로 선박의 무게는 선박이 배제한 물의 무게와 같다는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해 선박이 밀어낸 무게로부터 계산한다. 선박의 무게는 화물이나 연료의 양에 따라 변하므로 같은 선박이라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는 만재 배수량으로 나타내는데, 배수톤수는 선박의 운동성능에 관계하는 배수로 만재 배수톤수, 경하 배수톤수, 기준 배수톤수 등이 있다. 만재 배수톤수는 선박이 만재흘수 상태로 떠 있을 때의 배수 중량을 말한다. 경하배수톤수는 선체와 의장은 완성하고 보일러 같은 부속 기곤들에 청수가 들어 있으나, 그 밖에 것들은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떠 있을떄의 배수중량을 경하 배수톤수라 한다. 즉, 화물, 연료, 예비 급수, 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 식량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용적톤수는 선박의 크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톤수(GT), 총톤수에서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뺀 것은 순톤수(NT)라 하며, 세금 징수의 기초가 된다. 그 이외에도 운하 항행 요금의 기초로서 각각 독자적인 수에즈 운하 톤수, 파나마 운하 톤수 등이 있다. 그중에 총톤수를 살펴보면 무게와 관계없으며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항로 보조 설비 관계나 직원 관계 법규의 기준이 되고, 일반적으로 선박의 등록세, 점검수수료 등의 기준이 된다. 화물창 용적톤는 grain(산적 재화 용적)이란 석탄, 곡물 등과 같이 포장 없이 그대로 싣는 선박에 적용된다. bale(포장 재화 용적)은 잡화와 같이 포장된 화물을 적재할 경우 사용된다.
3. 기타 톤수
운하 톤수는 운하 당국이 그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운하 통과료를 징수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톤수 규정으로, 수에즈 운하톤수와 파나마 운하톤수 두 종류가 있다. 이들 톤수는 일반적으로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보다 큰 톤수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순톤수의 계산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톤수의 종류 중에서 중량 톤수와 화물 용적에 대해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는 법규상 규정도 없고, 선박의 등록 시에도 필요하지 않지만 화물선 등에서는 상업적 거래상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한편, 선박의 크기도 운하 치수에 따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운하 통과 시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설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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